입원 전 코로나 검사 시행 (PCR 검사만 인정)
- 검사대상 : 모든 입원환자 및 상주보호자 1명
- 검사장소
- 환자 : 타 기관 또는 본원 3층 출입구 앞 코로나19 검사소
- 보호자 : 타 기관(본원 검사 불가)
- 타 기관 검사시 결과지 또는 결과문자 지참
- 문자는 이름, 검사날짜, 검사기관, 음성(또는 90일내 기확진자) 4가지 표현이 있을 경우만 인정
- 검사시기 : 입원예정일 1~3일 이전(약 4일전 관련 전화 안내)
- 입원당일, 입원후에도 환자 상태 및 문진결과에 따라 추가검사 시행될 수 있음
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인
- 코로나19 검사 최종 결과 입력시 안내문자 발송(입원환자는 미발송)
- My세브란스 어플
- 방문하여 영상발급센터에서 의무기록 사본 발급
진료제한
- 코로나 증상이 있을 경우 진료 제한 될 수 있음
- 최근 1주일이내 새롭게 발생 또는 악화된 발열(37.5 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후각·미각 소실 등)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검사 필요
- 장소: 본관 1층 응급진료센터 응급선별진료소
- 재택치료자(확진자)
- 격리해제까지 진료 연기
- 응급상황 시 관할 보건소에 사전 보고 후 방문 가능
방문/면회/보호자 교체 제한
- 외래진료 및 검사시 보호자 동반 제한하며, 노약자와 어린이 환자,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만 1명의 보호자 동행
- 입원시 상주보호자는 1명으로 제한
- 상주보호자 교체는 제한되며, 불가피한 교체시 신규 보호자는 입실예정 3일 이내 코로나19 검사 결과 제출 필요
- 병동을 포함한 모든 병원 공간에서 면회 제한 (단, 중환자실 면회 제한적 허용)
- 중환자실 보호자 면회: 주 1회(보호자1인)
- 무증상이면서 역학적 연관성 없고, 코로나19 외부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만 가능
- 세부운영 지침은 각 중환자실의 안내에 따름